조합원자격
코모는 전세버스 관련 직무 종사자라면
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진심만 가져오십시오.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.
조합원자격
- 전세버스 지입기사 / 전세버스 사업자 / 관련 직무 종사자
□ 코모빌리티협동조합 정관 제 9조
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,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버스운전 자격증 등 사업용 버스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의 소지자
- 전세버스사업등록을 하고 전세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전세버스사업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
가입상담
가입방법
- 01가입신청서
작성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다음단계 - 02가입확인
통지조합은 가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2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
다음단계 - 03조합원
가입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 또는 이전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.
기타
단체 및 팀별가입 |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단체 및 팀을 구성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조합은 단체 및 팀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그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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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의무 |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하 합니다.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합니다. |
문의 및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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